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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발생 알림
배포일시 : 2023년 5월 9일 16:30
2023년 5월 1일 13:21 경 경남 양산시 소재 배관 도장공장에서 온탕조 수위 조절을 위해 빠져 온탕조 위에 올라가 이동하던 중 온탕조로 화상 치료 중 5월 9일 사망
예방대책 ● 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 ●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화상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호퍼, 피트 등에는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 |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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